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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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9-0678
【질의요지】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차 연임 중인 A가 임기 중 사퇴1)1)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의 당연 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B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A가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차 연임한 A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B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퇴2)2)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의 당연 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 A가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 및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 의뢰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