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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