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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038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