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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