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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 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통계법」 제27조의2제2항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