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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480
【질의요지】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용도별로 구분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용도가 구분되는 부분에서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의 모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면적별로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