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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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0-0544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호소(湖沼)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9호에 따라 지목이 유지(溜池)로서 형상 및 기능이 호소에 해당하고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면 또는 수류인 경우를 전제함. 가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폐지2)2)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공유수면)을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경우를 전제함. 된 경우에도 여전히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3)3) 지목, 형상 및 소유자의 변경은 없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호소가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더 이상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