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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제2항나목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