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조치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및 부칙 제3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