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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677
【질의요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함)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ㅇ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