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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251
【질의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6조에서는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에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정량 미달 판매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석유판매업자에게 반드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석유판매업자의 정량 미달 판매 행위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3)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함.
【회답】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정량 미달 판매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ㆍ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