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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