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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155
【질의요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서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피해학생등”이라 함)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학생등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등은 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피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부터 15일 이내, 피해학생등이 그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가해학생등”이라 함)에게 도달된 날부터 15일 이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피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전라북도는 지역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오던 중 피해학생등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교육부와 의견이 대립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피해학생등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등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피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부터 15일 이내, 피해학생등이 그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