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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230
【질의요지】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어 2017. 12. 3.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7조의2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라 함)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면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87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약품등 오인 구매가능성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