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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