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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