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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만 신청해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