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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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8-0643
【질의요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등1)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지급결정은 신청인2)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바, 신청인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하여 2006년 11월 1일3)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신설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임. 이후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또는 공로금)만 받은 경우,4)4) 특수임무수행자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장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용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결정서 중 보상금등명세상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신청인이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해를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신청5)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신청한 경우로서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을 제외한 특별위로금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함. 하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장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함에 따라 보상금ㆍ특별공로금만 지급받은 신청인이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방부 내부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