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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