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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119
【질의요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지방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여 입학자를 모집하는 경우, 지역인재전형의 대상자를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교육부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