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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