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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