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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