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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