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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