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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