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제4조제8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