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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