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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707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함. 이하 “공무원”이라 함), 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함. 이하 “군인”이라 함)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하 같음), 제22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7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이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이하 “군인공제회”라 함)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 국방부는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부받은 부지의 매수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은 군인공제회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