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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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364
【질의요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하 “4·16세월호참사”라 함)과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본문에서는 심의위원회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1조에서는 같은 법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법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같은 법 제451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공무원의 한 종류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규정하고 있고, 2017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817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의 한 종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희생자”라 함)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희생자에 대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을 받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희생자에 대한 배상에 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2017년 6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및 그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기간제 교사 2명이 공무원연금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었는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해당 교사들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이 그 유가족에게 지급된 바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심의위원회가 해당 교사들이 공무원연금법령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희생자에 대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을 받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희생자에 대한 배상에 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