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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를 포함한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