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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098
【질의요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14조제4항에서는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7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면허취득자는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42호로 제정되어 2013년 9월 12일 시행된 새만금사업법(2015. 8. 11. 법률 제13483호로 개정되어 2016. 2. 12. 시행된 것을 포함함. 이하 “구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부칙 제8조에서는 2013년 9월 12일 당시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한 허가ㆍ지정ㆍ승인 및 변경 등의 행위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장이 허가ㆍ지정ㆍ승인 및 변경 등을 한 것으로 보고(제2항), 그와 같이 지정이 해제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수립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3년 9월 12일 전에 새만금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모두 해당하였다가 2013년 9월 12일 이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시행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함. 이하 “공공 사업시행자”라 함)가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은 그 공공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부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공사에 든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새만금개발청은 2016. 12. 27.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부처가 수립ㆍ검토 중인 경제자유구역 자체 구조조정계획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받고 새만금사업지역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에서의 새만금사업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요청을 검토 중에 있음. ○ 이 경우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조성해 오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공공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범위와 관련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2013년 9월 12일 전에 새만금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모두 해당하였다가 2013년 9월 12일 이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 공공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부 취득하게 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