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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035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함)의 정수(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함. 이하 같음)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제주특별법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6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함)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함) 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의회 교육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議事)참여권(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 있는지? < 질의 배경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하여도 다른 도의회의원과 같이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교육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도의회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