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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162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로 정의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