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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