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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