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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493
【질의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서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버목에서는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라 1차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 따른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대구광역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의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 따른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