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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