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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223
【질의요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양도ㆍ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기재된 관련 법인 중 하나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직접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는 서울대학교가 출연ㆍ설립한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근거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기재된 관련 법인 중 하나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직접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