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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311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서는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안어업의 한 종류로 연안선망어업을 규정하면서, 그 정의를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64조의2제2항에서는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함)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서는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