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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