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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156
【질의요지】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59조의3을 신설하여 물류단지 입주기업체(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에서는 시행일 외에는 아무런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는바, 법률 제13683호로 개정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이 적용되어 「건축법」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 < 질의 배경 > ○ 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체 A는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83호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되기 전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개정된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을 적용받아 해당 부지 안의 조경 시설을 철거한 후 해당 부지를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정된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이 법 시행일 전에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시행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이 적용되어 「건축법」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