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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