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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서의 접도(接道)요건 충족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