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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