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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186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의 하나로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민간개발사업자”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6조의5제2항제1호에서는 민간개발사업자 자격요건의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이하 “투자개발사업자”함)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투자개발사업자의 요건의 하나로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하나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민간개발사업자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법인(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말함. 이하 같음)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중 괄호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의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ㅇ 민원인이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중 괄호의 자기자본 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중 괄호의 자기자본 요건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민간개발사업자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중 괄호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의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