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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