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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208
【질의요지】
「주택법」 제45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 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라 함)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56조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거나 위임한 사항 등을 의결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으로 “그 인상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은 효력이 있는지? < 질의 배경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촉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급여인상에 관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이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자,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무효가 아닌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의결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으로 “그 인상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의결은 효력이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