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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