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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시점(始點)(「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