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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