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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