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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