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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법갈피